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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제 '수의사 처방 대상'이다

지난 '19년 11월 개정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2년 유예기간 11월 12일부로 종료

이달 13일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항균제는 원칙적으로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약 2년 전인 지난 '20년 11월 12일에 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개정에서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이미 허가된 또는 향후 추가로 허가되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되는 신규, 신물질 제품은 모두 자동으로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용 항생·항균제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전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축산 분야 항생(항균)제는 내성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매년 축산에서의 항생제 판매량과 함께 내성률을 조사·발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의 경우 모든 축산동물 가운데 가장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 돼지에 판매한 항생제는 약 500톤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 차원의 항생제 저감 노력이 없다는 내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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