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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독일·헝가리산 돼지고기 국내 다시 들어온다

농림축산식품부, 2일 유럽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ASF 발병국 청정지역 수입 허용

유럽 내 대표적인 ASF 발병국인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돼지고기를 조만간 국내 시장에서 다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 - 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칼 등에 대해 ASF 관련 지역화(청정지역)를 인정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을 확정·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2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ASF가 발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상호 합의된 위생조건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F가 발병해 현재 수입 금지 상태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까지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모두에서 ASF가 발병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 멧돼지에서만 발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실상 농식품부가 수입 축산물에 대해 가축전염병 관련 '지역화'를 본격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농식품부는 2일 'ASF'와 마찬가지로 '고병원성 AI'와 관련해서도 유럽연합 수출국 11곳에 대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해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미국, 남아메리카 등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구제역 및 돼지열병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지역화를 인정해 수출을 허용해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국내산 돼지고기를 유럽 등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경쟁력이 걸림돌입니다. 아울러 ASF가 점차 남쪽으로 확산일로에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결국 지역화 본격 인정은 한돈산업에 손해는 많고 이익은 적은 셈입니다. 

 

 

관련해 한 산업 관계자는 "과거 미국산 다음으로 수입 비율이 많았던 독일산 돼지고기가 국내 수입이 다시 된다면, 내년부터 돼지고기 시장 전체를 크게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역화와 같이 큰 이슈를 연구용역 내지는 공청회 없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서둘러 도입하는 게 못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8월까지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31만 9천 톤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7%가 늘어난 양입니다. '20년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31만 톤)을 넘어선 기록입니다. 또한, 지난해(33만 2천) 수입량을 넘어 '19년 수입량(42만 톤)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칠레, 오스트리아 등의 순으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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