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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서류를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 한 장으로 법제화

축산법 시행규칙 6월 16일 공포, ‘축산물원패스’로 모바일 조회도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축산물 유통서류 간소화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6월 16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축산물등급판정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통합 발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통업체는 축산물 거래 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는 4∼5종의 종이서류를 출력해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는 검수 시 납품된 축산물과 서류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를 시범 시행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축평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등 비대면 환경에 발맞춰 축산물 유통 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물원패스’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학교급식 등 유통 현장에서 축산물 거래·납품 시 한 장의 서류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전국 확대 시 종이서류 출력 등 연간 약 5,000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복잡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앞으로도 축평원은 축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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