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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대한 농식품부 답변 바로 나왔다......'8대 방역시설, 필수시설'

농식품부, 19일 방역대책 브리핑 개최....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 관련은 완화 여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9일 오전 11시 ASF 관련 방역대책 추진 계획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브리핑은 공교롭게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농식품부 앞 기자회견 행사(관련 기사)가 종료된 바로 직후 열렸습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설치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 부분에서는 일부 완화 등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김 차관보는 "양돈농장에서는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화된 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의 노력으로 작년 10월 5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로는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북부, 충북, 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 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한 의무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기자의 질문에서 김 차관보는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ASF로 인한 농장 발생이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장 발생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시설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8대 방역시설을 ASF를 막는 필수시설로 규정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양돈농가 입장에서 분명히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ASF가 위험도가 점점 높아가고 점점 남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방역시설은 꼭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농가의 추진 반대에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 차관보는 다만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규칙 개정(관련 기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육제한·폐쇄 명령 관련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는 "일차적으로 사육, 가축사육 제한과 폐쇄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농가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부분 내지는 불안해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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