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등의 불법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ASF 바이러스의 추가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 백여 개를 찾아 단속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ASF 발생국의 축산물(소시지, 햄 육포, 돈육가공품 등)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을 함유한 가공식품(순대, 만두, 즉석조리식품 등) 판매 게시물 106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게시물 106개는 식육 함유 가공품이 86개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즉석조리식품 13개, 소시지 7개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ASF 발생국의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예방과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금지 축산물 모니터링 전담 요원(2명)을 지정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감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271개를 점검해 1,930개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불법 축산물 판매 게시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래 축산물 또는 가공식품 등으로부터 ASF 바이러스(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모두 57건('20.9 기준)입니다. 최근 검출 사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