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기 양주 사육돼지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양주와 인근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내려진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12.16. 18:00~12.18. 18:00)이 18일 오후 6시부로 연장 없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발생농장 돼지(4950마리)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54호에 대한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400여 호에 대한 임상검사 ▶역학 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환경검사 모두에서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 7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돼지 이동(출하)은 당장 19일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농장 및 도축장 역학 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화 지역 내 농장은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가
오늘(16일) 사육돼지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역대 농장 발생건수가 누적 49건으로 늘어났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확진 직후인 오후 6시 3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5,5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략)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여전히 발생 정보 제공 자체가 제한적이고 불친절합니다. 발생농장과 스탠드스틸 발령 대상지역만 달랐지 이전 발생 보도자료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실상 거의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반복입니다. 기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경기도 양주 사육돼지 ASF 발생 사례는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9년 첫 발생 이후 사육돼지 발생
[2보] 경기도 양주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ASF로 확진되었습니다. 양주에서 첫 양성 사례이며, 지난달 강원도 홍천(11.3)에 이어 43일 만에 추가 발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올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모두 11건으로 늘어났습니다(역대 누적 49건). 방역당국은 16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양주와 인근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주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장 45호(7만1천 마리)에 대해서는 방역대 농장으로 지정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16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였습니다. [1보] 오늘(16일) 오전 9시경 경기도 양주시 남면에 위치한 한 양돈장(5500두 규모 일관사육)으로부터 ASF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모돈 4마리가 연달아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2시경 부검과 함께 시료채취가 진행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는 오후 6시경 나올 예정입니다. 양주에는 지금까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대혼란 국면에 빠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5일 김제, 13일 영천), 럼피스킨(4일 보은, 9일 여수)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ASF의 경우는 바이러스 오염·전파 매개체인 감염멧돼지에 대한 발견 소식이 지난 5일 이후 최근 열흘간 전무한 상태여서 사육돼지로의 전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이달 현재(15일 기준) ASF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5건으로 전달 25건, 지난해 12월 92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농장 주변 바이러스 감염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지난 9일부터 ASF 발생 위험 시기나 지역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해서 발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 것(관련 기사)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환영 성명서를 11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된 심각 단계로 인해 한돈농가는 과도한 이동제한 조치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라며, '이번 개편으로 인해 한돈농가와 방역 현장이 겪어온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돼지와사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심각단계 해제와 합리적 개편을 환영한다 농식품부의 현장 중심 정책 결정으로 한돈산업의 새로운 전기 기대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단계 발령 체계 개편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5년간 지속된 ‘심각’ 단계 발령으로 인해 한돈농가와 방역 현장이 겪어온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번 개편은 발생 위험 시기와 지역에 따라 위기단계를 차등 발령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위험 지역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고한 내용과 100% 동일합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재공고'입니다. 다만, 방역기준 시행기간을 'ASF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에서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9일부로 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 위기단계를 '심각' 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단계 발령체계를 조정(관련 기사)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일선 농가에서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