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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축산차량 출입통제 및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전국 확대'

ASF 중수본, 14일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발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가 14일 오후 2시 정책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SF 중수본부장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울타리 설치, 수색·포획, 집중 소독 등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왔으나, 최근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8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전문가들의 진단을 바탕으로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와 양돈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부 계획 가운데 새롭게 주목해야 할 사항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멧돼지 관리)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와 관련 전국을 4개 지역(①기존발생지역, ②핵심대책지역, ③신규발생지역, ④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추진합니다. 

 

 

①기존발생지역(기존 광역울타리 이북지역): 9개 시·군에 제한적 총기 포획 실시, 민통선 이북 포획틀 설치

②핵심대책지역(기존 광역울타리~신규 광역울타리): 울타리 보강 및 소(小) 지역 단위 제한적 포획 추진

③신규발생지역(영월·양양 지역): 중앙·중부내륙·당진영덕 고속도로를 활용한 차단망 구축, 발생지역 인근 외 총기 포획

④사전예방지역(나머지 지역): 양돈농장 밀집지역 주변에 선제적 울타리 설치, 광역수렵장 운영

 

▶(영월 8대 방역시설) 영월 인접 12개 시군(강원 영월·강릉·삼척·원주·정선·태백·평창·횡성, 충북 단양·제천, 경북 봉화·영주)에 대해 2월 말까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설을 보완하고(전면 혹은 부분 통제), 6월 말까지 강화된 8대 방역시설(관련 자료)을 설치토록 합니다. 또한, 모돈사의 공사를 금지하고, 모돈 도축 관리를 실시합니다.

 

▶(축산차량 출입통제) 전국 양돈장에 대해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차단을 위한 시설을 경기남부(~6월 말), 중부권역(~9월 말), 남부권역(~12월 말)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아울러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나갑니다. 

 

 

▶(ASF 권역화) ASF의 선제적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에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간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단계적으로 제한합니다. 먼저 영월 발생지점 중심 3개 시도(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에 대해 권역화를 실시합니다. 향후 ASF 확산 상황에 따라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합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특정지역에서 멧돼지 ASF 집중 발생 시, 해당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권역 내 지정차량은 권역 밖 이동을 금지합니다. 권역 밖 사료차량 등의 경우에도 환적장을 설치·이용하고 권역 내 진입을 금지합니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야생멧돼지 ASF 확산으로 양돈농장에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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