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는 관련 농가 애로에 대한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의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입니다. 지난해부터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관련 기사).돼지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거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液肥)를 살포할 때에 의무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전자인계시스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해 한돈협회에 꾸준히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한돈협회는 이를 해결코자 지난 4월 액비 살포시 애로사항을 전국 지부를 통해 조사하고, 5월 16일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홍)를 열고 환경공단과 회의를 통해 환경부에 현장 애로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한돈협회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이번에 관련 고시 개정 관련 행정예고를 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신고(수정)기한 연장▶정기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감소▶대행입력관련 법적근거 신설▶간이저장조 저장기능 신설 등 입니다. 특히, 신고(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허가규모 이상의 양돈농가에 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117%인 5,299곳의 농가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허가규모 1000㎡ 이상의 양돈농가 4,526곳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50~1000㎡ 미만의 신고대상 양돈농가에서도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실시간으로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은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으로 각종 기기에 통신, 센서 기능을 장착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이를 처리해 자동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가축분뇨 중 수분(함수율 90%)이 많아 수질오염, 냄새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적용 중이며 향후 닭이나 소 등으로 가축분뇨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돼지분뇨를 수거하거나 액비를 살포하는 차량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중량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