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가 악취저감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양돈농가와 사업장(공장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악취저감 기술지원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악취저감 기술지원 컨설팅은 사업장에 대한 악취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중 무상으로 이뤄집니다. 컨설팅은 우선 악취의 원인물질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며, 유형별 악취 방지시설을 진단하고 악취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이어 악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맞춤형 저감대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악취저감 기술지원 시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이행 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를 지원합니다.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악취배출사업장 등은 제주악취관리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이나 유선전화(064-756-6503)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악취배출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악취저감에 어려움이 있거나,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축산악취에 대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내년에도 더욱 강력한 축산악취 관리를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에는 축산악취를 포함한 생활악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먼저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합니다. 도내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악취 종합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악취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1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악취실태 조사를 확대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외 민원 다발 악취배출사업장 68개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추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등 제도적으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대상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 선정’을 전 양돈농가로 확대해 농가 악취저감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내년 도내 악취관리 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참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350만 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개소(제주 33, 서귀포 18)를 대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악취관리센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개소와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농가에 대해 수시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까지 전체 돼지분뇨량의 70%를 정화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올 8월 기준 하루 1,321톤의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의 축산악취 민원의 증가세가 크게 꺾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축산악취 민원이 지난해 1,535건(제주 897, 서귀포 638) 발생, 전년 대비 388건(20.1%)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시별로는 서귀포의 축산악취 민원이 33%나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민원 감소 주요 요인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을 통하여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사용중지 처분) 및 과태료(34건)를 부과하는 한편, ▶제주 악취관리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자구적 노력을 이끌어낸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에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유예, 환경관리 우수농가 지정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반면 비노력 농가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악취 측정 모바일 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제주악취관리센터(이하 악취관리센터)'가 드디어 3일 문을 열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되는 전국 최초의악취관리 상시 조직입니다.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특별수사단 조직,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개소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송석언 제주대 총장, 김용주 한림읍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 주민과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했으며 제주악취관리센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커팅, 기념촬영, 악취측정 분석실 등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내 축산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지키겠다”며“(중략) 폐수와 악취의 문제에서 생업이 먼저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악취관리센터에서는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술에 대해 검증하고, 행정은 비용 관련 투자를 하고, 양돈 농가들의 자구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