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 대상에 확대 적용되는 '가축사육시설(농장) 운영관리 차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 내지는 범주가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지난 17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이 축산차량등록에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차량등록 대상은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이 의무화되며 월 4500원(부가세 별도, 54,000원/년)의 통신요금을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미등록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 포함)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또는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내년 7월부터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차량도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농업법인의 청년취업에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7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통해 새해부터 실시되는 농식품분야 제도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돈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이에 해당되어 GPS 장착 대상 차량으로 추가됩니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2018년 1월부터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중소 식품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