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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GPS 추가 대상은 '농장(주) 소유 화물차'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축산차량등록 확대 계획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 대상에 확대 적용되는 '가축사육시설(농장) 운영관리 차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 내지는 범주가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지난 1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이 축산차량등록에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차량등록 대상은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이 의무화되며 월 4500원(부가세 별도, 54,000원/년)의 통신요금을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미등록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 포함)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또는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농장(주) 소유의 화물자동차만이 등록대상의 GPS장착 차량에 포함되며 농장주의 비화물자동차(승용·승합차 등) 및 직원 소유의 모든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농장은 농장주가 화물자동차를 승용·승합차 대신 사용하는 곳이 있어 관련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일단 이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계속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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