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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일간 주요 축산시설 출입 축산차량 GPS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5.6~15 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 등 전국 주요 축산시설 100여개소와 경기·강원 북부 지역 양돈장이 대상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국의 일부 축산시설과 경기·강원 북부지역 양돈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GPS 장착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 등 축산시설 100여개소와 경기·강원 접경지역 14개 시군 내 차량 출입빈도가 높은 양돈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395호 양돈장 내부로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접경지역 9개 시·군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인접 5개 시·군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이들 지역 양돈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축산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 여부와 정상 작동 되는지 등을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축산차량이 GPS 미장착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 고장 미조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395호 양돈장에 대해서는 축산차량에 장착된 GPS 정보를 관제하여 5월 한 달간 각 농장별로 차량 출입 여부를 매일 점검합니다.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하여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6월부터는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강원 북부 지역 양돈장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에 대해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31일 기준 전국의 축산등록차량은 5만9천 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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