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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소독제 엉터리 사용시 과태료 부과된다

농식품부, 3일 관련 취급규칙 개정...소독제 등 '사용자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

오는 12일부터 도축장, 농가 등 방역현장에서 살충제 및 소독제 등을 사용시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단순 '경고'로 그치지 않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3일자로 개정공포(시행일은 12일부터)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이 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되고, 이들 제품 사용시 정해진 사용대상, 용법·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휴약기간, 유효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살충제 및 소독제 등을 판매한 자(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는 이들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경고 및 업무정지(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과 동시에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전 살충제 계란 파동과 더불어 일선 현장에서 소독제 사용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 규정의 시행일(‘19.6.12일) 이전에 소독제와 살충제에 대한 세부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지속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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