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뤄지는 가운데 이번 주 본격적인 조합장 선거의 막이 올려집니다. 26일과 27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다음날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이번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기준 유권자를 상대로 현금을 살포하거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205건(고발 62건, 수사의뢰 6건, 경고 137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