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양돈 현장의 내외국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축산 냄새 관리 기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업이 기업화되고 경영관리(농장주)와 농장관리(근무자)를 분업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간의 교육·홍보는 주로 농장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장 근무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농장 관리자들이 축산환경 관리의 주축이 되고 있어 별도의 교육 강화가 필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관리를 위하여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①축사 청결관리, ②악취저감시설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 관리, ③퇴비사화시설 관리 수칙 등의 내용을 2쪽 분량으로 구성해 이번 매뉴얼에 담았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및 대한한돈협회 등이 제작을 도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무자를 위해 8개 국어(영어, 중국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하였습니다.
'축산 냄새 저감 기본 관리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한한돈협회 지부 등에 8개 국어 합본 책자 형태로 22일부터 배포되며,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대한한돈협회 누리집에 전자파일로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일선에서 농장 관리의 기초를 담당하는 현장 근무자들, 특히 소통 및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던 외국인 근무자들의 축산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청결 관리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