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이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법무부 장관이 '지역 사증'을 발급하고 '외국인력 도입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문에서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방인구유입 및 지역특화 사증 도입 등 정책 시행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 의원은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의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정착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사증 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선발, 체류 및 출국 관리, 준법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력 도입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외국인 노동자 선발, 체류 및 출국 관리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준법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번역 서비스 제공 ▶고용주에 대한 인권교육, 준법교육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앞서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적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일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