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8,000명이 배정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20일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용이 불허되던 500~1,000㎡의 소규모 양돈농가도 외국인 근로자 2명 고용이 허가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12일까지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고, 이후 만료자에 대해서도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근래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이 점차 호전되면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경종농가에서 농번기 이후 일이 없어 노는데, 양돈농가는 외국인을 구할 수 없다"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양돈농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면 양돈농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계절근로자는 법무부 소관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