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축사 내 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정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농축산·어업의 경우 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담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을 정식 공고하고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농축산·어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숙소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관서에서는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을 현장 확인해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그동안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정부에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정 투쟁과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는 "그동안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현장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관리사가 외국인주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물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