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축사 내 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정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농축산·어업의 경우 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담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을 정식 공고하고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농축산·어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숙소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관서에서는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을 현장 확인해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그동안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정부에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정 투쟁과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는 "그동안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현장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관리사가 외국인주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물이 해소된
지난 1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는 축산농장의 관리사에서 숙식을 하는데 단지 '숙소'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축산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 이하 축단협)는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축단협은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투쟁과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축단협의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관리사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적법 건축물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후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외국인근로자기숙사시설표'에 적합한 경우 이를 주거시설(숙박)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달라는 축산농가들의 간곡한 호소와 합리적인 요청을 외면하고, 지난달 31일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중 '외국인 기숙사시설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