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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1년 연장 법률안 본회의 통과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입출국 어려울 시 취업기간 1년 범위 연장 가능

[업데이트 25일 07:43]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특례를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원 218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07, 반대 3, 기권 8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는 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함을 고려해 이번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안이 24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간 연장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다른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는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고(안 제18조의2)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재입국 취업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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