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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전세기 띄워 외국인노동자 데려오겠다"

한돈협회 '전세기 도입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고용노동부에 건의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최근 외국인근로자 수송용 전세기 운행 협조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추가 연장 요청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수급문제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비취업 전문·E-9)의 입국을 막아왔던 조치를 해제하고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양돈현장의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여객기 부족과 송출국 행정업무 미비의 이유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실제로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돈협회가 산업인력공단 확인 결과 네팔의 경우 항공기편이 1달에 1대만 운영되는 등 축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돈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수급문제 개선방안을 재차 건의했습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 수송용 전세기 운행을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여객기 부족이 외국인근로자 수급의 원인이라면 농가가 전액 부담하여 직접 여객용 전세기를 도입하여, 행정업무가 가능한 송출국부터 순차적으로 재입국특례자(성실근로자) 등을 수송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항공사의 경우 여객용 전세기 사용이 가능하며 250인 기준 약 2억5천만 원입니다(1인당 100만 원). 기내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넓게 앉는다고 하면 1인당 약 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1년 추가 연장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서 당장 외국인력이 공급되기까지 일정기간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국내 외국인 인력에 대해 1년 추가 연장조치 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요청한 것입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외국인근로자 수급 해소를 위해 전세기 도입을 자조금으로 일부 부담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해소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다"라며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의 다각적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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