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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남은음식물 못 준다고? 가짜뉴스에 웃프다

25일 시행 폐기물관리법, 반에 반쪽짜리 시행법...대다수 80% 여전히 급이 가능

주요 언론들이 25일 '오늘부터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할 수 없다'는 기사를 양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관련 기사).

 

 

당초 절대 다수 한돈농가와 산업의 요구는 '남은음식물 급이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5월에서야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그나마 개정안은 '전문처리업체를 예외로 개별처리 남은음식물 급이 중단'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입니다.

 

그런데 7월 최종 법 개정은 '반에 반쪽짜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농가 개별처리 가운데 가마솥 등 재래 방식만을 금지한 것입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전체 남은음식물 급이량 가운데 20% 수준입니다. 이 말은 80%는 앞으로도 남은음식물 급이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 남은음식물 못 준다'라는 제목으로 주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모든 남은음식물 급이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앞서의 주요 언론사의 관련 기사 제목이 비슷한 이유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관련 법 개정 시행에 대해 다소 부족하지만 결실을 맺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ASF 유입 근절을 위해서는 '전면 급여 중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협회는 "처리업체의 교차오염의 문제와 80℃에서 30분간 완벽히 가열하는지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유럽 등 외국의 경우에도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음식물 폐기물 급여를 전면 중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는 ASF,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유발할 가능성 이외 돼지고기 품질을 떨어뜨림으로써 한돈 경쟁력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판장 출하에 따른 전체 돈가하락 유발, 동물복지 이슈(비위생, 소금중독, 설사 유발)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이번 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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