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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 도에 ASF 확산 방지 '특별교부세 18억' 지원

행정안전부, ASF 방역 대책 강화 목적 경기 5억, 강원 7.9억, 충북 2.1억, 경북 2.8억 긴급 제공

정부가 ASF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광역지자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에 ASF 방역 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7억 8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8월 강원 3곳의 양돈농가에서 ASF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백두대간을 통해 남하할 우려가 있는 등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광역지자체는 강원과 그리고 인접한 경기, 충북, 경북 등 4곳입니다. 지원 금액은 방역취약 정도, 소독시설 현황, 사육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는데 강원이 가장 많은 7.9억이며, 이어 경기 5억, 충북 2.1억, 경북 2.8억 규모입니다. 

 

 

지원금은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운영, ASF 양성 방역대 농장 소독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체계를 신속히 보강·구축하여 ASF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26일 기준) 전국적으로 누적 ASF 발생건수는 모두 1,642건입니다. 사육돼지가 20건이며, 야생멧돼지 1,622건입니다. 사육돼지는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 이후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 확산·남하하고 있으며, 이달 15일에는 정선에서도 첫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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