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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물가관리 차원에 일시이동중지명령 접었다?

농식품부, 인제 농장 ASF 발생에 별도 설명없이 일시이동중지명령 미발령..해석 구구 속 원칙없는 결정 비판

이번 강원도 인제 농장에서의 ASF 발생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칙없는 방역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오후 2시경 강원도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고성(8일)에 이어 추가 ASF가 발생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통상의 방역조치 실시를 알리고 의심축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이번에는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 이전 사례와 비교해 매우 예외적인 결정입니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최근까지 농장 ASF 사례에서 필수 공식처럼 뒤따랐습니다.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사전 예고없이 발생 확인과 거의 동시에 발령되었습니다. 지난해 화천과 올해 영월, 고성 사례에서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 지자체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이번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양성 사례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인제 발생농장은 고성 발생 농장 관련 역학농장으로 3주간 이동정지 상태에서 확진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스탠드스틸을 발령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까지 농식품부의 방역정책 기조로 볼 때 쉬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화천 두 번째 발생사례(#16)에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을 24시간 연장한 것과도 비교됩니다. 해당 농장은 화천 첫 발생 농장(#15) 반경 3km 내 위치해 있었으며, 인제 농장과 마찬가지로 이동제한 상태에서 검사를 통해 확진되었습니다. 같은 사례-다른 결정입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물가 관리' 차원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올해 돼지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의 물가는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관심이자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더욱 신경을 쓰는 모양새였습니다(관련 기사). 언론도 이에 주목해 앞서 고성 농장 ASF 발생 관련 보도에서 '삼겹살 가격 또 오르나?'며, 당장 '물가'부터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결정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16일 저녁 'ASF 방역 추진상황' 보고에서 대뜸 돼지고기 수급에 문제없음을 밝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물가 관리 때문이라는 의심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는 "이번 강원도 인제군 발생 농장은 월평균 173두(올해 돼지 월평균 도축마릿수 150만마리의 0.01% 수준)를 출하하고 있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아울러 "이번 ASF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없어 정상적인 돼지고기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고 밝혔습니다.

 

살처분으로 가뜩이나 돼지고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돼지고기 공급을 위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방역원칙에 부합한 결정이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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