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돈가가 가까스로 하락을 면하고 보합세를 이루었습니다. 안타깝게도 ASF 이동제한 때문입니다. 이번 ASF 영향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15일)과 화요일(16일) 돼지 도매가격은 전주 같은 요일보다 165원(-3.7%), 107원(-2.5%) 낮은 각각 4249원과 4253원을 나타내며 다시금 하락을 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16일 밤 경북 영덕 양돈농장에서 4개월 만에 ASF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경북 전체 농가에 대해 16일 오후 8시부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것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밝힌 경북의 양돈장 숫자는 635호입니다. 사육두수는 132만7천 마리로 우리나라 전체 사육돼지의 12.0%에 해당합니다('23년 4분기 가축사육동향조사). 이들 농가가 이틀 동안 출하길이 막힌 셈입니다. 출하길이 막힌 것은 역학농장으로 분류된 농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영덕 발생농장과 관련한 역학농장 숫자는 560여 호(농장역학 40, 도축장역한 520)입니다. 대부분 경북지역 농가이지만, 경기 등 다른 지역의 농가도 상당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
경북의 양돈농장에서도 끝내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관련해 올해 첫 돼지 관련 스탠드스틸 명령을 긴급 발령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6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소재 양돈농장(500여마리 사육)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대구와 경북도에 대해서는 16일(화) 20시부터 18일(목) 20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농장 출입통제 및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영덕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는 다른 양돈장은 없고, 반경 3~10km 내에는 4개 농장 돼지 5820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은 없을 것이며, 다만 이들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정밀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따르면 영덕에는 이번 발생농장을 포함해 모두 12농가('22년 12월 기
21일 0시부로 철원을 비롯해 강원·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내려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연장 없이 해제되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발생농장의 가족농장(2호) 및 방역대 농장(25호), 역학농장, 발생농장 방문차량 등에 대한 20일까지의 정밀·임상·환경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관련 기사).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검사는 계속 진행 예정이며, 일부 농장에 대해서는 추가 재검사가 예상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20일 발생농장 돼지에 대해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살처분 돼지는 당초 알려진 6800여 마리보다 700여 마리 적은 6,077마리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철원 지역 양돈농장 종사자에 대해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모임·회의 등 대면교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강원도에 따르면 철원 내에는 이번 발생농장을 포함해 61곳의 양돈농장이 있습니다. 사육두수는 14만 두입니다. 철원은 강원도 내 최대 양돈 사육 시군입니다. 한편 아직까지 철원 발생농장의 정확한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집중 호우에 따른 토사와 빗물을 통한 유입은 추정일 뿐입니다. 다만, 현재로선
14일 주요 언론이 '돼지고기 도매가격의 20% 가까운 급등'이라는 내용으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확인된 것만 50여 개 정도입니다. 이날 모 통신사에서 최초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신문과 방송 등 주요 언론이 그대로 받아 기사로 전했습니다. 20% 가까이 급등? 최근 돼지 도매가격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한돈산업이 알고 있는 수준과 다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급등이라는 것도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와사람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해당 뉴스를 요약하자면 '11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kg당 6,380원을 기록해 한 달 전보다 19.1% 가량 올랐는데 이는 모임과 나들이 등으로 돼지고기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뉴스에서 인용한 11일 기준 도매가격 6.380원은 제주를 포함한 전국 평균 가격(등외 제외)입니다. 그리고 함께 비교한 한 달 전 가격 5,356원은 지난달 12일의 가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주 포함, 등외 제외 가격입니다. 이 두 가격을 비교해 19.1%, 20%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다고 기사로 전한 것입니다. 한돈산업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주 및 등외 제외'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오늘(14일) 돼지 출하뿐만 아니라 자돈 이동을 준비하던 경기도 포천 일대의 농장들이 망연자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포천서 추가 발생농장이 나오면서 정부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날인 13일 방역대 및 이동제한 농가 중 이동제한 기간이 21일을 경과한 농장에 대해 13일부로 이동을 허용해주었습니다. 이동제한 기간 중 돼지 이동을 허용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룻밤 꿈이 되었습니다. 일시이동중지 해제 이후의 정부의 방침이 주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기도 포천에서 2주 만에 또 다시 ASF 양성농장(역대 #36)이 나왔습니다. 올해만 어느새 8번째 양성농장이며, 포천에서는 5번째 발생사례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발생 정보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일 새벽 2시에 기해 포천을 비롯해 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등 경기도 5개 시군과 화천, 철원 등 강원도 2개 시군 등 모두 7개 시군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농장에 대해 긴급 살처분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이번 발생농장은 포천시 창수면에 위치한 6천 두 규모(6,095)의 일괄농장으로 파악됩니다. 3월 발생한 동일법인의 농장이 아닙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농장(#33)과는 3.3km 거리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4일 출하 전 검사에서 양성돼지 7마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다른 양돈장은 없으며, 반경 10km 내에는 81개 농장 돼지 15만 3천 마리가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본 기사는 20일 춘천 발생농장(#25) 추가 확진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 돼지와사람 19일 새벽 강원도 춘천 소재 양돈장에서 ASF가 확진된 이래 24시간이 경과한 현재(05:00)까지 추가 발생이나 의심축 신고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확진에 방역당국은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종전, 검사 후 권역 밖 이동 허용). 발생농장 인근 농장과 역학농장 총 43곳의 양돈농가에 대해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전체 농가(200곳/춘천8, 철원65, 화천12, 강를17, 태백3, 삼척4, 원주33, 홍천14, 횡성18, 영월5, 평창7, 인제2, 고성3, 양양9)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19일 새벽 2시부터 강원 전 지역(철원 제외)에 내려진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연장 없이 20일 새벽 2시에 기해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춘천농장 발생은 여러모로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한돈산업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양구 발생농장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추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같은 기간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불과 5건(8.1
이번 강원도 인제 농장에서의 ASF 발생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칙없는 방역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오후 2시경 강원도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고성(8일)에 이어 추가 ASF가 발생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통상의 방역조치 실시를 알리고 의심축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이번에는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 이전 사례와 비교해 매우 예외적인 결정입니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최근까지 농장 ASF 사례에서 필수 공식처럼 뒤따랐습니다.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사전 예고없이 발생 확인과 거의 동시에 발령되었습니다. 지난해 화천과 올해 영월, 고성 사례에서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 지자체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이번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ASF 확산 차단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가 영월 흑돼지농장 ASF 의심축 신고(관련 기사)와 관련해 가축 및 시설출입차량,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스탠드스틸(Standstill),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5일 오전 11시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이며 경기 및 강원, 충북 지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은 5일 오후 1시부터 실시되며, 명령 위반 적발 시에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소재 흑돼지 농장(400두 규모)에서의 ASF 의심축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농장은 전날인 4일 모돈 2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종 정밀 검사를 실시 중이며, 금일 중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에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부총리) 주재 ASF 관계 장관 회
정부가 지난 9일 오전 5시부로 경기·강원에 내린 양돈 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스탠드스틸 명령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24시간 추가 연장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강원도 화천 양돈농장 ASF 발생(10.8)에 따른 경기·강원 양돈농장·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축산차량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종전 '9일 오전 5시~10월 11일(일) 오전 5시”에서 '10월 12일(월) 오전 5시'까지 24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현재 경기·강원 북부 및 인접 지역 양돈농장(375호) 대상 돼지 시료 채취와 정밀검사가 아직 진행 중으로, 연장된 기간동안 정밀검사와 소독 등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관련해 중수본은 10일 16시 기준 293호(78%)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였고, 이 중 165호에 대해 검사완료(44%)를 한 가운데 추가 양성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축방역관의 혈액시료 채혈 과정 중 임상관찰 결과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GPS 축산차량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 발생농장과 도축장을 방문한 축산차량이 출입한 다른 양돈농가들을 확인하여 사육돼지 예찰을 실시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