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돼지고기 수입량은 5만1284톤으로 역대 월간 최대 수입량을 기록한 가운데(관련 기사) 폴란드산 돼지고기가 10년하고도 2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입량은 43톤으로 적은 양입니다. 모두 냉동 갈비 부위입니다. 폴란드산 돼지고기는 지난 '14년 2월 19일자로 우리 정부에 의해 수입이 전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ASF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5.7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16마리의 감염멧돼지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아직까지 사육돼지에서의 발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폴란드산 돼지고기가 수입이 재개된 것은 지난 '22년 9월 개정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우리 정부는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에 대해서 ASF가 발병하더라도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앞서 독일산 돼지고기는 지난해 10월 3년 만에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필리핀에서독일산 수입 돼지고기에 폴란드산 돼지고기 상자가 일부 혼입된 것이 확인되어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통관을 중단하고,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이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 가운데 지난 5일 이전에 이미 검역을 거쳤으나 아직 검역시행장(냉동창고)에 보관중인 것에 대하여는 출고를 중지하였으며, 새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현물검사 및 ASF 정밀검사 등수입검역을 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5일 이전에 수입되어 검역시행장 내 보관 중이던 독일산 돼지고기는 폴란드 등 타 국산 돼지고기가 혼입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출고를 허용토록 하였으며,특히,필리핀에서 문제가 된 독일의 ‘프로푸드’사에서 수입하여 검역이 완료된 후 보관 중이던 돼지고기 14건에 대하여 ASF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5일 이후 독일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하여도 타 국산 돼지고기가 혼적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였으며,‘프로푸드’사에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현물확인 뿐만 아니라 매 건 ASF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