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8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축산 관계자의 자발적 방역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선 농가들은 큰 관심을 보이면서, 아울러 걱정어린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근 ASF 관련 8대 방역시설 및 16개 광역화 등 발표에 이어 이번 발표가 나온 터라 그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질병관리 등급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나 정식 시행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관련 기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업무는 방역본부 및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 등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시행규칙 별표)으로 정하며, 최종 총 점수에 따라 모두 4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1~4등급) 현재 돼지의 경우 구제역과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유행성설사가 적용 대상 질병입니다. 평가 방법은 ▶해당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예방접종률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오는 2월부터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 일종의 '3종 패널티'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구제역 혈청예찰 결과, 도내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전국 평균(80.7%)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저로나타남에 따라개선 대책을 고심해왔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지난 24일 관련 협의회를 통해 '3중 패널티' 카드를내놓은 것입니다. 3중 패널티는 ▲항체 미흡농가 도축금지(2.11일부터)▲과태료 부과(연중) ▲행정지원 배제(2년 간) 등을 말합니다. 제주도는 설 명절 이후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일제 모니터링 및 전 양돈농가 16두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 30% 미만 미흡농가에 대해 백신 일제 접종 시까지 도축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흡농가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2년간 행정적 지원도 배제합니다. 이미 지난 12월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30% 미만)농가 3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경기도 안성 구제역과 관련해 긴급대응지침에 의거 28일 18시부터 전국 우제류 가축 및 경기(서울․인천 포함)․충북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