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올해 3월부터 2022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33개 시·군의 축산악취저감 등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권역별(사업대상 8개 시·도, 33개 시·군)담당자를 지정하여 축산환경개선계획 수립 및 축산농가 컨설팅·이행점검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의무화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개선·소통확대 및 축산환경개선 지속을 위해 지자체별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수립을 지원 ▶농·축협, 생산자단체를 TF 구성원으로 포함, 관계기관 협업으로 대상지역을 집중 관리합니다. TF 구성에 따른 본격적인 운영 시점은 지자체별로 지역협의체가 출범하는 3월부터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월 1회 실적 점검 및 사업 추진 우수사례 공유로 지역의 환경개선 성과가 조기 달성·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2021년 30개 지역의 개선 계획 수립, 농가 이행점검 등 노력으로 악취 50% 감소, 지역주민의 66%가 악취개선을 체감하는 등의 성과를 확인했다"라며 "2022년에는 악취저감과 더불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성과지표로 축산악취개선사업의 3가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가축분뇨 퇴액비화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 방식 개선을 담은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관련 기사)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육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감하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돼지 사료는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p 낮아집니다(올해 7월 1일부터, 관련 기사).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합니다.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양돈농장(5천 두 수준)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액비화
축산환경개선 우수 사례를 담은 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깨끗한 축산농장,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및 경축순환농업의 우수한 사례를 모아 ‘2020 축산환경개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달 중 축산농가, 지자체 157개소 등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축종별 깨끗한 축산농장의 농장관리 노하우(축사 내·외부, 조경,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운영방법(악취저감시설 등) ▶경축순환농업의 현장 적용사례(시설재배 액비활용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원은 실무자가 책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시·군·구) 축산 담당자 앞으로 배포하였고, 홈페이지(바로가기) 게시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으로 일반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원은 책자발간과 함께 축종별(돼지, 산란계, 육계, 한육우, 젖소)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위한 주요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기관 SNS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일선에 종사하는 실무자가 농장 및 시설관리 방법에 쉽게 접근하여 축산환경개선에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습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축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으나,냄새 관리 등 국민들이 관심 있는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FTA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앞으로 환경 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규제가 강화 추세에 있고 도시화, 귀농·귀촌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축산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주거지역에서 농장까지 거리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시설투자 마저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