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관련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먼저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의 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경감 기준 개선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10% 감액
'돼지와사람'은 24일부터 내부회의를 통해 '살처분'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안락사'라는 말을 씁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 19일 한국양돈수의사회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원장, 한별팜텍)로부터 '살처분 정책의 이유와 실시방법'이라는 자료를 받고, 진지하게 '살처분'을 대신할 용어를 다시금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동욱 원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후 살처분 과정에서 또다시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문제제기와 불완전한 실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며, "궁극적으로살처분 자체의 부당성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처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주는 거부감이 큰데, 미국의 경우 Mass culling(집단 도태)에서 Depopulation(디팝)이라고 용어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처분이란 용어대신 농장비우기, 돼지비우기 등 좀 완화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처분(處分)'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표준국어사전에 의하면'처리하여 치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살처분(殺處分)'은 사전적 의미로는 '죽여서 처리하여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