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립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실과 함께 오는 29일(금)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ASF 발생현황과 대응전략 모색 -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주제로 국내 발생사례, 원인 및 감염경로, 국내 대응방안의 효과성 및 남북 협조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유한상 서울대 교수가 ASF 바이러스 특성과 발병원인, 감염경로 등을 발표합니다. 이어 이우신 서울대학교 교수가 ASF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전략으로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남북 협조방안 등을 제시합니다. 발제 이후에 유정칠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유한상 서울대 교수, 이우신 서울대 교수, 조호성 전북대 교수,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 김산하 생물다양성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칩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우
연일 중국과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과 피해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국회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설훈 의원은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ASF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ASF가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하여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바로 다음날인 15일 성명을 내고 "ASF의 국내 유입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