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돼지고기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 나선다
관세청이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이번달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축산물 등을 저가신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축산물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외래질병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금액 중 농·수·축산물이 7252억원으로 8.2%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주요 단속품목은 돼지고기,쇠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비롯해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기타 식품류 등 25개 품목입니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