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제역 바이러스, 해외 불법축산물이 원인 추정'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청주 소재 한우농장 8곳과 염소농장 1곳, 증평 소재 한우농장 2곳 등 모두 11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바이러스 조사 결과 몽골·동남아 유행 바이러스와 유사한 O/ME-SA/Ind2001e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예방접종과 이동제한이 실시되었고, 최초 발생 37일 만인 6월 16일 0시에 상황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2월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구제역 역학조사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먼저 청주의 2차 발생농장을 최초 발생농장인 '원발농장'으로 추정했습니다. 신고일자, 감염 소 임상증상, 동거 소에 대한 항원 및 NSP 항체검사 결과 등을 근거했습니다. 이후 농가 간 접촉, 출입차량과 사람(인공수정사, 분뇨처러, 사료운반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소홀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주 2차 발생농장을 시작으로 1차 농장 전파(수의사 진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