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구제역 발생 시 3km 살처분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관련 기사) 추진에 앞서 관련 방역 보완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가축전염병 발생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17/'18년 방역평가를 통해효율적인 조치는 제도화하고 방역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기본적으로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고,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발생 시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3대 분야(예방 중심 방역강화, 신속하고 강력한 현장방역체계 구축, 방역조치 효과제고), 12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고병원성 AI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구제역과 주로 밀접한 방역 보완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백신 미접종 혈청형의 구제역 발생 시 반경 3km 방역대의 예방적 살처분이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과거농가 설득 등에 소요되는 살처분 지연 방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형적, 역학적 요인으로 범위 축소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식품부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살처분 완료시한도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