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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구제역 발생 시 3km 살처분이 적용된다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 보완방안 발표...간이진단키트 양성 시 일시이동중지 명령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관련 기사) 추진에 앞서 관련 방역 보완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17/'18년 방역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조치는 제도화하고 방역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기본적으로 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고,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발생 시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3대 분야(예방 중심 방역강화, 신속하고 강력한 현장방역체계 구축, 방역조치 효과제고), 12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고병원성 AI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구제역과 주로 밀접한 방역 보완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백신 미접종 혈청형의 구제역 발생 시 반경 3km 방역대의 예방적 살처분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과거 농가 설득 등에 소요되는 살처분 지연 방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형적, 역학적 요인으로 범위 축소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식품부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살처분 완료시한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생농장은 살처분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시간 이내 신속하게 살처분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살처분보상금 관련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농가의 페널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동제한, 역학조사 거부,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5 → 20%), 살처분 명령 미이행(5 → 10∼60%) 시 보상금 감액이 강화되었고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GPS 미장착(20%), 장화 미교체 등 방역기준 미준수(5%) 등에 따른 감액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제역 진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기준도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확진 이후 발령이 가능했던 것을 간이키트 결과 양성 확인 후 즉시 가능토록 했습니다. 최초 발생 시에는 전국 단위 발령으로, 이후 발령은 신규 시‧도 단위, 발생농장의 역학관련 지역 등을 검토해 결정될 계획입니다. 

 

기타 차량 이동정보를 상시 수집하는 GPS(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공급체계가 기존 시가잭 연결에서 상시전원 연결로 바뀌며 방역본부 가축방역사(333명) 스마트폰과 KAHIS를 연계하는 시범운영(10∼2월)을 추진해 축산관계자의 축산관계시설 방문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 보완방안은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시설에 미비점 등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내에서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와 시설의 방역실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동절기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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