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국회 대토론회 개최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국회 대토론회가 오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불가피하게 무허가를 보유하게 된 축산농가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관련 부서간 비협조, 각기 다른 유권해석, 농가의 적법화 의지에 반하는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며, 입지제한지역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한요소들로 인해 무허가(47.7%, 40,077호) 축산농가 가운데 현재까지 적법화가 이루어진 곳은 올 6월말 기준 9.4%(3,752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 내년 3월 24일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중 완료농가는 16.3%, 진행 중인 농가는 35.5%에 불과합니다. 이에 적법화 기간이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