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가 코로나19 상황과 더해 새로운 이슈로 부상(관련 기사)한 가운데 냉난방 및 급수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 농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인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4)'이 지난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11인이 지난 19일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관련)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제고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농촌의 열악한 실정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주거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주거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농지법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법 제36조제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충남, 이하 '센터')가 '지열을 이용한 축사 냉난방 기술'을 선보여 화제입니다. 지열에너지는 지하수 및 지하의 열을 이용한 에너지로서 냉난방 등에 활용이 가능한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센터가 추진한 시범사업은 지열을 이용한 돈사 냉·난방 기술입니다. 지하 4미터, 지상 1미터 규모로 수직 밀폐형 맨홀을 연결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지열을 돈사 내부와 복도에 덕트와 파이프로 개별 송풍하여 축사 내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 돈사에 지난 5월 지열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 결과, 최고기온이 32~34℃ 일 때 지열냉방을 이용하면 돈사 내 평균온도가 28.3℃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가적으로 돈사 내부 암모니아 농도가 냉방 전보다 50%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유체중은 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돼지는 땀을 흘려 체온조절을 하지 못해 주위온도가 올라가면 호흡이 증가하고 식욕을 잃어 질병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름철 가축 생산성 저하에 따른 예방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지열을 이용하면 냉난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