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차량도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농업법인의 청년취업에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7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통해 새해부터 실시되는 농식품분야 제도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돈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이에 해당되어 GPS 장착 대상 차량으로 추가됩니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2018년 1월부터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중소 식품기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2018년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53억원 증액된 14조 4,940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쌀값 회복, 가축질병 예방, 식품안전 등 현안 해결 지원 확대가 주요 중점 편성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8년 예산 가운데 축산, 특히 돼지와 관련된 예산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정화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의 확산 지원(750개소 추가, 368억원→ 364)▷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신규 2억원)▷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등 예방백신, AI 검사비용 지원 및 축산차량 GPS 등록*등 방역장비 지원 강화(1,078억원→ 1,138) * GPS 등록 `17년 56,900대 → `18년 149,900 및 차량 관제센터(8억원) 설치▷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초동대응․살처분 등이 즉각 추진되도록 방역 관련 인력증원(방역직 42명) 및 살처분 보상비 지원(400억원→ 400)▷신속한 살처분 지원을 위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