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ASF의 확산 방지와 조기 청정화 달성을 명분으로 정부의 살처분과 수매 등의 행정명령이 집행된 농가는 모두 261호였습니다. 이들 농가의 재입식은 우여곡절 끝에 1년 뒤인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 결과 현재(12.20일 기준)까지 이들 261호 가운데 돼지 입식에 성공한 농가는 114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 절반도 되지 않는 숫자(43.7%)입니다. 30여 호는 여전히 재입식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17호는 사실상 폐업이 진행되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입식 현황 자료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별도로 밝히지 않고 있어 일일이 경기도청과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시에 직접 확인을 통해 집계되었습니다. 재입식 예정 자료는 대한한돈협회가 10월 파악한 자료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살처분·수매 농가는 파주 96호, 김포 22호, 연천 88호, 고양 1호 등 모두 207호였습니다. 당시 파주, 김포, 연천 등은 전체 농가가 집행 대상이었습니다. 이들 농가 가운데 최근까지 재입식 의사를 밝힌 농가는 파주가 45호,
2019년 ASF 발생 관련 '수매'에 응한 농가에게 정부의 생계안정 지원자금이 이달 중 지급됩니다(관련 기사). 강제 수매 조치 후 거의 1년 반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수매'에 참여한 철원·고성 등 접경지역 양돈 농가 15호에 대하여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 농가들은 전체 사육돼지(15호 2만 8천두)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수매·도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살처분 농가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생업을 잃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법적 미비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지급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달 16일입니다. 이번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 등 모두 15호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3억7천8백만 원(농가당 평균 25.2만 원)입니다. ’19년 수매 당시 돼지 사육 규모에 따라 농가당 월 335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안정비용'을 이달 중순경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ASF 관련 '희망 수매'에 참여한 철원과 고성 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공고를 통해 '2019년 발생한 ASF로 인해 위험지역 수매에 참여한 철원군과 고성군의 15개 농가에 대해 ‘긴급안정비용’의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 15개 농가에 한해 '긴급안정비용' 명목으로 최대 18개월분(국비 100%)까지의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됩니다(사육규모 따라 67~337만 원). 수매 후 15개월만입니다. 이번 행정 예고는 이달 15일까지 의견 접수 후 바로 개정·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농가들은 지난 2019년 이른바 '희망 수매'에 참여한 농가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말이 '희망 수매'였지 돼지·분뇨·차량에 대한 이동제한하는 고립화 조치로 사실상 전두수 '강제 수매'를 당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이후 다른 살처분·도태 농가와 함께 재입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9일 강원도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병하면서 지난해 강제 살처분·수매로 1년여 가까이 생업이 중단된 채 재입식만을 기다려 온 2백여 농가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재입식 절차가 모두 올스톱된 것입니다. 재입식에 필요한 농장 방문 평가뿐만 아니라 이미 재입식 최종 허용이 된 농장의 돼지 이동조차 불허되었습니다. 강화된 방역시설에 필요한 공사도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들 농가 입장에서는 쉬이 납득이 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에는 사육돼지가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김포, 강화에는 멧돼지도 없습니다. 당장 돼지 이동 금지까지는 그렇다쳐도, 재입식에 필요한 절차까지 중단시킨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마땅한 근거도 없습니다. 다분히 행정편의 결정이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이들 농가는 지난 13일 긴급 대책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농가는 ASF와 상관없이 농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요구대로 수억 원을 들여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었음에도 재입식을 불허하고, 차후 어떠한 이유로 살처분·수매를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히나, '야생멧돼지에서의 AS
농장에서 ASF가 1년 만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발생은 멧돼지 유래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발생농장 250m 근처에서 포획된 멧돼지가 양성이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으니까요. 사실 그 멧돼지가 농장 울타리까지 갔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몇 달간 ASF를 막아낸 것은 농장 차원의 엄청난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농장 근처가 오염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장울타리를 한 겹 더 치고 멧돼지 접근로에도 넓게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넓게 친 울타리의 내부는 과도할 정도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농장울타리 사이 공간은 매일같이 소독해서 바이러스를 제로화해야 합니다.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이 되어야 비로소 소독효과가 있으므로 생석회만 뿌리는 것은 소독효과가 미흡할 것입니다. 버*-S 같은 강력한 소독약을 두세 배 강하게 희석하여 땅이 흠뻑 젖을 정도로 충분히 살포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 차례 반복해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울타리 안으로는 통행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생석회만 두껍게 깔고 소독했다고 안심하고 있진 않았겠죠? 포획지점이 과수원이던데 과수원으로 사람이 왔다갔다하게 방치하진 않았겠죠? 작년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ASF 재발 방지'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ASF 재발 방지 ▶농식품 수출지원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3건의 사례를 농식품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으며, 무엇보다 ASF 방역사례는 올해 농식품부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또 다른 K-방역이라고 여러 번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ASF 발생 초기에 선제적 조치로 발생 전체 시・군의 사육 돼지를 전량 살처분 또는 수매를 추진(261호 446,520두)한 것이 주요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며, "방역을 위해 산림청 방제 헬기, 국방부의 군사지역 소독 협조, 야생 맷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 설치와 환경부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 등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축산차량 방역 관련 개선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장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 양돈농장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했다"며, 아울러 "전용 축산차량을 지정하고 GPS
양돈장, 지자체, 단체 등에서는 ASF 발생 차단을 위해 접경지역 살처분·매몰 농장에서 돼지를 재입식할 경우 동 안내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앞으로 1주일이면 ASF가 발생한지 1년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ASF로 인해 강제 살처분·수매 처분을 받은 ASF 희생농가에게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들 농가에 대한 돼지 재입식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내 ASF 발병에 따른 첫 재입식 사례여서 향후 ASF 관련 정부의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에 변화도 예상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강원 지역의 살처분·수매 농장 261호에 대해 재입식 절차를 추진한다고 9일 공식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접경지역 집중소독·축산차량 이동통제와 같은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양돈농가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11개월 이상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 양돈농가의 재입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수본은 "야생멧돼지에서는 양성개체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가을철 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입식 추진 과정에서 세척·소독, 방역시설 점검 등 관련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엿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앞으로 재입식은 ▶농장 세척·소독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지난 5월 28일 ASF 멧돼지를 이유로 인근 농장의 일반돼지를 살처분 또는 도태를 합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법이 공포되어 한돈산업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두 달 만인 오늘(29일) 우려가 현실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A농가는 현재 방역당국으로부터 '수매도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농장의 전체 돼지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일의 발단은 28일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에서 포획된 3개월된 멧돼지 새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이 멧돼지에 대한 실험실 검사 결과 ASF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포획틀과 불과 300여 미터 내 거리 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농장에서 ASF 발병 위험성이 높으니 예방적 차원에서 돼지 모두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앞서 파주·연천·철원 등과 같은 사례 입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A 농장주는 돼지와사람의 통화에서 "결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천에는 지금껏 260여 마리의 ASF 야생멧돼지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일반농장에서 발병한 사례가 없다. 정부가 시켜 소독도 매일하고 내부울타리
정부가 강화, 김포, 파주에 이어 지난 10일 연천의 일반돼지를 모두 안락사 처분했습니다. 이들 4개 시군은 이제 일반돼지의 사육두수가 전무한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1일 어제 주요 신문과 방송의 연천 살처분 관련 보도는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한돈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산처럼 쌓인 돼지사체 4만마리···임진강이 핏물로 변했다(중앙일보) ▶죽은 돼지 4만 마리, 썩은내 진동…핏물로 물든 민통선(SBS) ▶돼지 살처분 어떻게 했기에…경기 연천 주변 하천엔 '핏물'(Jtbc) 정부가 매몰지 확보도 없이 부랴부랴 연천 양돈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하면서 민통선 내에 살처분한 돼지 수 만 마리를 며칠째 그대로 지상에 노출시킨 것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입니다. 죽은 돼지로부터의 흘러나온 분비물과 혈액은 고스란히 땅에 고여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가까이에 상수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핏물로 빨갛게 변한 하천의 모습은 혐오를 넘어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강화는 전두수 예방적 살처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포, 파주, 연천은 수매·도태의 이름으로 방역정책이 진행되었지만, 실상은 강제 의무화 살처분 조치였습니다. 이를 정부는 과감한 방역조치라고 표현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