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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화 확대로 종돈 및 정액 이동 제한 시 양돈산업은 존폐위기"

한국종축개량협회·한국종돈업경영인회, ASF 방역강화에 따른 종돈 및 정액 이동완화 정부 건의

종돈업계가 정부의 ASF 권역화 정책에서 종돈 및 정액 이동은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는 최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ASF 방역 강화에 따른 종돈 및 정액 이동 완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돈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종돈 자급율이 전남 북부는 383.2%인 반면 전북 북부는 6.6%로 이들 지역에 권역화에 따른 이동 제한 시 지역별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미 권역화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우량 종돈의 미수급으로 인한 양돈 생산성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수급 현황(단위: 호, 두, %)

 

종돈업계는 "종돈장은 종축업 허가를 받아 농장별로 특별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돈장은 매년 40%의 후보돈을 교체 입식하므로 권역화 확대에 따라 종돈(번식용씨돼지 포함) 및 정액 이동을 제한할 경우 양돈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돼지 방역수칙에 앞장서고 있는 종돈장과 AI센터에 종돈 및 정액의 이동에 대하여 종돈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돼지 반출시 방역관에게 임상검사 실시 ▶소독 등 방역 준수 ▶종돈이동 전용차량 이용 ▶수요자와 환적장소를 지정하여 이동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동제한 대상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시도에 시달하여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종돈 수급 현황(단위: 호, 두)

 

특히, 정부에서 돼지 이동 제한 단계를 확대할 경우에도 종돈 및 정액의 이동 제한은 완화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SF SOP에서 종돈(번식용씨돼지 포함) 및 정액을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발생농장 3km 밖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하여 이동제한을 할 경우에는 종돈(번식용씨돼지 포함) 및 정액을 현행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사육 규모 현황(단위: 호, 두)

 

한편 이번 종돈업계의 건의에 농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 혹은 반응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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