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감염멧돼지 발견건수 감소세가 11개월째 지속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추가 확인된 ASF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모두 5건입니다. 충북 제천서 2건(6.12, 6.18), 경기 연천서 3건(6.19) 등입니다. 제천 감염멧돼지 사례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9개월째 매달 발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연천 사례는 7개월 만에 재발견으로 바이러스 출처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의 순환감염 결과인지 혹은 북한으로부터 새로 유입된 바이러스인지가 궁금증의 요지입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관련해 환경부 등은 아직까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5건은 역대 6월 중 가장 낮은 발견건수입니다. 전월(2건)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전년 동기(36건)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감소세는 지난해 7월 이후 벌써 11개월째입니다. 이달 7월에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7월 발견건수는 41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여전히 52건입니다. 지난 3월(양주) 이후 3개월 넘게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감염
정부가 최근 돼지열병(CSF) 청정화 국제인증 획득을 위해 마련한 연도별 단계별 구체적인 계획 안을 공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실험실 검사로 백신접종 항체와 야외 바이러스 감염 항체를 감별할 수 있고, 접종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신형 마커(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전면 교체합니다. 기존 생백신인 롬주(LOM)는 사용이 중단됩니다. 롬주는 1956년 일본 미야기현에서 분리된 저병원성 균주입니다. 소 신장세포 배양을 통해 추가로 약독화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돼지열병을 근절하기 위해 백신 균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 52년 만에 돼지열병으로부터 한돈산업을 보호하는 소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우리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국제인증'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나라 방역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기회'라고 홍보했습니다(관련 기사). 주요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기사로 전했습니다. 제주도의 구제역 청정지역 국제인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박수로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대만이 ASF와 구제역에 이어 돼지열병 비백신접종 청정국 국제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관련 기사).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섬나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상황으로 사실상 섬처럼 격리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재난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만큼은 천양지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만은 ASF, 구제역, 돼지열병 청정화에 모두 성공하면서 최근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생돈 수출에도 본격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현재 돼지열병이 여전히 문제지만, ASF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오랜 기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개 나라 중 우리
간만에 이틀 연속 ASF 감염멧돼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충북 '제천'이 아니라 경기 '연천'에서 나왔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연천 감염멧돼지는 모두 3마리입니다. 18개월령 암컷 한 마리와 2개월령 어린 개체 2마리이며, 지난 16일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소재 야산에서 총기 포획되었습니다. 19일 정밀검사 결과 모두 ASF 양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4252-4). 이에 방역당국은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감염멧돼지 발견지점으로 반경 10km(방역지역) 내 돼지농장 40곳(연천, 파주)에 대해 30일간(6.19-7.19) 이동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들 농장 돼지에 대해 임상관찰과 정밀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 제한적이나마 돼지 출하 및 분뇨 이동이 가능합니다. 앞서 경기도 연천에서는 지난해 11월 2마리의 ASF 감염멧돼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연천에서 3년 만에 재발 사례이었습니다(관련 기사). 이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양주 양돈농가 4곳에서 ASF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2만4천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었습니다(예방적 살처분 2곳 포함). 방
충북 제천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멧돼지는 1개월령 어린 개체로 지난 17일 제천시 금성면 포전리 소재 야산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폐사한지 5일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8일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 개체로 확진되었습니다(#4251). 최근 ASF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전국적으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다만, 제천만은 다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9개월 연속으로 매달 발견되고 있습니다(40건). 지역 내 야생멧돼지 사이에서 순환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는 국내 양돈농가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산업 대표 조직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농가들은 최근 협회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규제가 매번 원점으로 회귀하는 악순환, 정책 변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협회가 '정부의 파트너'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원인은 협회의 근본적인 활동에 있습니다. 협회의 대외 전략이 정부 및 산하기관과의 행정적 협의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와의 전략적 연계는 거의 없다시피하다는 점입니다. 협회 내 정부 및 산하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는 담당자는 있어도 국회를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담당자는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는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정부는 그 규칙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와의 소통은 사업이나 보조금, 단기 대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과 제도 개선은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협회가 아무리 정부와 소통해도, 정작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 농가의 요구는 헛돌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