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올해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기반으로 한 홍성군 자체 저탄소 축산물 브랜드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돼지고기 유통과 저탄소 축산업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돈분야 전국 44개 선정 농가 중 홍성군에서 30%에 달하는 13개 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홍성군의 13개 인증 농가는 모두 분뇨처리 방식 개선을 통한 탄소저감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악취 저감을 위한 선도적 기술을 보유한 농가임을 의미하며, 축산 악취 제거와 지역 상생을 실천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업 정착을 위한 홍성군 한돈농가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홍성군은 2022년부터 홍성한돈 브랜드 사업단을 모집하여 약 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탄소 저감 모니터링 장비 설치와 저탄소 축산물 컨설팅 등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농가 역시 홍성한돈 브랜드 사업단에서 배출됐습니다. 유석호 축산과장은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최다 선정은 탄소배출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들의 노력의 결과로, 탄소중립 실현은 축산업에서
ASF 감염멧돼지 추가 발견 사례가 3주 이상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기준으로 정확히 지난달 29일(#4166, 대구 군위, 관련 기사) 이후 23일째 전국적으로 발견실적이 0건입니다. 내일(23일)이면 기존 '22년 9월 최장기 비발견 기록(9.19-10.12, 24일간)과 같아집니다. 감염멧돼지 발견이 없으면 다행이 아니냐구요? 당장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 '22년 9월 비발견 기간에는 경기 김포(9.27)와 파주(9.28)에서, 이번 비발견기간에는 강원 화천(10.13)에서 사육돼지 ASF가 각각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감염멧돼지 발견은 농장 밖 오염원(바이러스) 제거를 뜻합니다. 감염멧돼지가 실제 없어진 게 아니라면 농장 밖 오염도는 연일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진안텃골의 몇몇 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집행정지 되었습니다. 농가들은 만약 전북도가 항소심을 신청하면 항소법원에 추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진안군 마령면 22만여 제곱미터 지역(진안텃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난 5월 3일 지정 고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지역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텃골영농조합법인, 무진장축협 돈사 등 축산시설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안텃골의 몇몇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집행정지해 줄 것과 철회해 줄 것, 두 가지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법원이 긴급하게 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전주지방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김종구 농식품혁신정책실장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여 행정부지사를 면담하고 ASF와 럼피스킨 차단방역 관리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강원 화천군 양돈농가에서 발생(10.13, 관련 기사)한 ASF의 방역 추진 실태와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대책, 야생멧돼지의 폐사체 수색과 포획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종구 실장은 강원도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한 후 방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야생멧돼지 2차 울타리 및 춘천시 소재 양돈농장으로 이동해 멧돼지 차단방역 실태와 농장의 차단방역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역은 시기적(가을 영농‧수확철)으로 멧돼지 먹이활동이 활발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하는 등 오염 기회가 많아 추가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강화, 농장 점검 및 예찰 강화, 농장 및 주변 집중 소독, 농가 방역 수칙 준수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종구 실장은 “가축방역은 철저한 차단방역 실천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지난 13일 ASF가 확진된 강원도 화천 양돈농장(4,277두 규모 일관, 관련 기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시설 및 방역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신고를 늦게 했을 뿐만 아니라 멧돼지가 농장 내 들어왔던 것으로 의심해 주목됩니다. 향후 보상단계에서 농장과 방역당국(지자체) 간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검역본부는 먼저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농장 외부울타리 일부 구간 하부에 틈새가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쥐나 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쉽게 농장 내외부를 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관리 측면에서는 '지연신고'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돼지 폐사가 크게 늘어난 시점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모돈 1마리를 비롯해 비육돈 60마리가 죽었습니다. 평상시 1~2마리가 폐사한 것에 비하면 폐사두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폐사가 줄자 농장은 ASF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일 오전 후보돈 6마리가 한꺼번에 죽자 비로소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검역본부는 또한, 농장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17일)과 내일(18일) 이틀 동안 화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의 인접 시·군에 대한 사전예방적 조치입니다. 농식품부, 행안부 합동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하여, 경기도 2개 시·군(포천, 연천)과 강원도 2개 시·군(춘천, 철원)에서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최근 접경지역인 화천군에서 ASF가 발생하였는데, 시기적으로도 멧돼지 먹이활동이 활발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하는 등 오염 기회가 많아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소독 및 점검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ASF 안전지대는 없는 상황으로 양돈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