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앞으로 두 달 후인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됩니다(관련 기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이를 어겨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업은 현장단위에서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22일 경북 포항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2마리 추가되었습니다(#3363, #3364). 이들은 앞서 20일 야생멧돼지 폐사체 탐지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포항은 지난달 처음으로 감염멧돼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3311, 관련 기사). 이로써 포항에서의 감염멧돼지 숫자는 모두 3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점차 추가 남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현재까지(22일 기준) 전국적으로 추가된 감염멧돼지는 모두 54건(마리)입니다. 남은 기간 전달 발견건수(73건)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액비를 웃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밑거름은 씨앗을 뿌리기 전이나 모종을 심기 전 주는 거름을 말하고, 웃거름은 작물을 심은 후 거름을 주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에는 액비의 밑거름 처방 기준만 있어, 농가는 액비의 웃거름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비료사용처방에 따르지 않고 액비를 웃거름용으로 살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는 가축분뇨 액비를 웃거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웃거름 사용량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등 웃거름 사용으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실험 농가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시행규칙'을 2022년 10월 개정하여 액비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액비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웃거름으로 활용 가능토록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0.1% 이상)을 삭제하였고, 기존에 벼, 사료 작물 밑거름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시설하우스, 과수 등 웃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환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처리비율을 2030년 1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현재 정부는 '바이오가스촉진법'을 도입하여 에너지화 시설의 확대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적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기술은 첨단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운영 기술과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의 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지원센터(가칭)를 축산환경관리원 내에 설립하여 지역별 바이오매스 발생량, 메탄잠재량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입지 가능성을 선정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시설 설치부터 운영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사항을 관리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안하고 싶다. 이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지원센터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된 기술적, 운영적, 교육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에서도 에너지 자립마을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국내 확대를 촉진해
'돼지와사람'은 지난 '19년 9월부터 국내 ASF 발생 상황을 정리한 웹페이지인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산일로에 있는 감염멧돼지로 인해 사실상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유일 ASF 발생 정보 웹페이지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혹자는 방문 조회수가 높아 '돼지와사람'이 지금까지 웹페이지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현재 감염멧돼지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한 신규 조회수는 불과 40회도 되지 않습니다(34.7회). 오늘(20일) 경북 청송에서 감염멧돼지 4마리가 새로 발견되었으니 이를 반영한 현황판의 추가 조회수는 140회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산업 내 140여명만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그렇다 치고 산업조차 ASF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차세대 자원순환 방법으로 평가받는 바이오차가 실증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가능했습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는 탄소 저감 효과와 비료로서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축분뇨 처리 방식으로 바이오차의 법적, 행정적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뇨로 제조한 '바이오차'를 비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을 9월 15일 행정예고 했고, 20일간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가축분을 이용한 바이오차가 규제 혁신에 포함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분야 혁신 과제들을 승인했습니다. 이중 '가축분뇨 활용 친환경 바이오차(bio-char) 생산·판매(경동개발, 바이오씨앤씨)'를 포함했습니다. 앞으로 경동개발, 바이오씨앤씨는 가축분뇨를 열분해하여 생산한 친환경 바이오차(bio-char)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실증합니다. 실증기간 중 강원, 전남, 전북 등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하고 우분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