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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강원·충북 48시간 스탠드스틸 발령

ASF 중수본, 5일 11:00~7일 11:00 48시간 돼지농장 및 관련 작업장에 사람,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명령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가 영월 흑돼지농장 ASF 의심축 신고(관련 기사)와 관련해 가축 및 시설출입차량,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스탠드스틸(Standstill),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5일 오전 11시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이며 경기 및 강원, 충북 지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은 5일 오후 1시부터 실시되며, 명령 위반 적발 시에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소재 흑돼지 농장(400두 규모)에서의 ASF 의심축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농장은 전날인 4일 모돈 2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종 정밀 검사를 실시 중이며, 금일 중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에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부총리) 주재 ASF 관계 장관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ASF 발생 보고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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