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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2021년 1월 28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2021년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방역, 스마트팜, 온실가스 등 축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돼지와사람]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농촌의 시작'

 

농식품부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가 구체화되고,‘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분야별 탄소 감축도 본격화

⇨ 경제·사회 구조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역할 확대 요구

 

□ 농업계는 코로나19로 나타난 각국의 식량위기(수출제한, 사재기 등) 상황을 계기로 ’안보산업‘으로서 농업의 역할과 위상 제고 요구

ㅇ 농업인들은 기상이변·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 위협, 농촌의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인식

* 농업인의 47.8%가 기상이변과 재해를 가장 큰 경영 위협으로 인식, 38.7%가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을 농촌 생활의 불만족 이유로 응답(‘20.12, KREI)

ㅇ 디지털 전환과 저밀도사회에 대한 관심을 농업·농촌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 기대

 

□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환경 보전과 지역 활성화 등을 농업·농촌 분야의 중요한 기능*으로 기대

*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56%), 식품 안전성(51) 및 환경보전(26)을 중요시(‘20.12, KREI)

ㅇ 온실가스 감축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필요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709백만톤)의 2.9% 수준(20.4백만톤)

ㅇ 코로나19로 귀농귀촌 의향 증가(’19: 34.6% → ‘20: 41.4) 추세를 감안,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기회요인 제공 필요

 

2. 업무추진 방향

◇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구조변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포용,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

ㅇ 금년도 농업분야는 △고질적 농정현안의 제도적 해결, △구조변화 선제 대응에 주안점을 두어 5대 과제 중점 추진

 

□ 농산물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문제 해결을 통해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

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기반 확충 및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체계 정착*

* 정부(정확한 정보 제공, 수급조절 지원)와 생산자(자발적 수급 조절)간 협력 제도화

② 농가·축산업계의 책임성 강화 및 사전예방 중심의 선제적·상시적 방역체계 제도화*를 통한 가축질병 불안 해소

* 일반적·포괄적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해 온 방역조치를 개별 규정으로 구체화·명문화

 

□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전환하고, 농촌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

*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제25회 농업인의 날 대통령 기념사)

③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생산·유통·수출 등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④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비하여 인프라 확충 등 농촌재생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포용성 확대

⑤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연 재해 등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1. 관련 현황

□ (입지 기준) 철새도래지 인근, 농지에 둘러싸인 축사 등 방역 취약 지역에 많은 농장 입지로 차단 방역에 어려움

ㅇ 대부분의 가금농장이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에 노출

* 전국 대비 서해안 지역(경기·충청·전라) 분포: (닭) 74%, (오리) 89%

⇨ 방역에 취약한 지역은 가금농장 입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 검토

 

□ (시설 기준·준수사항) 발생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시설기준 강화, 방역실태 점검·보완 및 ‘4단계 소독요령*’ 집중 홍보

*①주변 생석회 도포, ②내부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교체‧손소독, ④축사 매일 소독

ㅇ 다수의 농장시설이 방역에 취약*하고, 방역수칙 미 준수 사례도 확인

* 오리 사육시설이 비닐하우스인 경우가 76% 차지

ㅇ 차량·사람의 잦은 농장출입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높은 상황

*AI 발생원인(’14년 이후 역학조사): 출입차량 35% > 축주·종사자 24 > 야생조수 17

⇨ 농가의 사육시설·준수사항 기준을 강화하여 질병발생 사전예방 필요

 

□ (방역체계)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시기(AI·구제역: 10~2월 등) 및 지역에 대해 오염지역 소독, 농장 점검·보완 등 추진 중

ㅇ축산관계자의 방역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농장방역 실태 점검을 통한 효율적 관리 미흡

⇨ 축산관계자의 책임성 제고 및 농장 방역 실태·이력 관리를 통한 방역체계 개선 시급

 

2. 추진 계획

◇ (목표) 사후대응 방식 탈피, 사전예방 중심 방역시스템 제도화

① 방역에 취약한 곳의 입지기준 강화 및 사육환경 근본개선

②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차단 방역시설 강화

③ 축산관계자의 방역책임성 제고 및 방역지원 체계 개선

 

□ (입지 기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축산농장 입지기준 강화

ㅇ (입지 제한)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가금사육업의 신규허가 금지(축산법 시행령, 상반기)

ㅇ (계획 입지)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친환경축산지구(가칭) 지정을 통해 축사의 계획 입지 유도

 

□ (시설 기준) 농가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적용 및 사각지대 해소

ㅇ (가금)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화

* ①외부·②내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망, ⑥폐사체 보관시설, ⑦물품 반입 시설

-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 사육시설 허가기준 강화(축산법 시행령, 상반기)

ㅇ(양돈)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단계적 적용

* ①외부 울타리, ②방조·방충망, ③폐사체 보관시설, ④내부 울타리, ⑤입·출하대, ⑥방역실, ⑦전실, ⑧물품 반입시설

ㅇ(사각지대 최소화)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50m2 이하)·기타가축(6종*) 농가도 소독·방역시설 기준 마련(가축전염병예방법, 8월)

* 토종닭,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

 

□ (준수사항)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의 방역수칙 준수사항 강화

ㅇ (농장) 농장 4단계 소독 및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축사 출입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ㅇ (시설·차량)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소속 차량의 방역기준 마련(상반기)

ㅇ(특별방역대책기간) 축산차량의 농장·시설 출입 전 소독, 가금 방사사육 및 전통시장 산 닭·오리 유통 금지, 알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등 의무화

 

□ (방역체계 개선) 축산 관계자의 자발적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농가 방역지원 체계 개선

ㅇ (질병관리등급제) 방역 수준, 입지, 주변 여건 등 평가 기준·방법을 개선(8월)하고, 등급별 패널티·인센티브 적용 검토

ㅇ (계열화 사업자) 시설 기준 미충족 농가와의 계약을 제한하고, 미충족 농가와 계약한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게 패널티 부과

- 비계열 가금농장 중 중요 방역시설·소독설비 미흡농장은 시설 보완 시까지 사육제한 추진

ㅇ (사육관리업) 민간의 전문 역량을 살리면서 자체적 방역 관리가 어려운 농가의 방역수준 제고를 위해 사육관리업* 신설

* 농장청소·소독, 가축 사양관리, 가축질병 관리, 가금 상하차 및 백신접종 등

ㅇ (농가 정보 통합관리)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농가 방역이력 및 등급 등 관리 강화(7월)

* 매년 농가의 시설·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D/B화, 질병관리 등급제에 활용

 

3. 기대 효과

□ 방역지원 체계 개선, 농가의 자체적인 방역 역량 제고, 위험지역 농가의 방역시설 개선 등을 통해 가축질병 예방에 기여

ㅇ 방역조치, 살처분 등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1. 관련 현황

□ (스마트 농업) 혁신밸리 조성(‘18~), 노지 스마트팜 실증연구 착수(’20~)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마련

ㅇ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 수료생 첫 배출*(‘20.6월, 45명), 신규선발 확대(’19: 104명 → ‘20: 208) 등 스마트팜 청년인력 양성

*45명 중 38명은 창농, 4명은 농업법인 취업 등 농업분야 청년인력 유입 성과

⇨ 4곳의 혁신밸리 조성 공사가 금년 중 순차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 가동 추진

 

□ (온라인 유통) 양파(‘20.5~), 마늘(’20.8~)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 추진으로 농산물 비대면 유통혁신 가능성 확인*

* 양파·마늘의 온라인 거래물량이 32개 도매시장 물량과 비교시 3~4번째로 많은 수준

ㅇ 온라인 도매거래 방식 도입으로 유통 효율성 개선, 출하 선택권 확대 등 생산자와 소비자 후생 증가 기대

* (출하자) 양파 수취가 77원/kg 상승, (소비자) 구매가 62원 인하(추정)

⇨ 다양한 주체의 거래참여 부족, 소규모 거래시 물류비 부담, 농가 직접적 혜택 부족 등은 보완 과제

 

□ (온라인 수출) 온라인 상담회·판로개척 등 비대면 수출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출·유통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

⇨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직접 수출 비중이 낮고*, 오프라인 매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농식품 수출구조 개선 필요

*온라인 직수출 가능 농식품업체는 ‘19년 기준 10개(aT등록 수출업체 1,931개 중 0.05%)

 

2. 추진 계획

◇ (목표) 생산‧유통‧수출 등 농식품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의 성장동력 확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적기에 완공·가동하고, 청년농 본격 육성, 기술개발 및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을 통해 스마트 농업 확산

②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 물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촉진

③ 해외 현지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을 통한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

 

□ (스마트 농업) 4개 혁신밸리 운영체계 구축(~4월, 상주·김제) 및 활성화 지원*, 데이터·수출 등 스마트팜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빅데이터, 거버넌스, 표준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12월)

ㅇ (혁신밸리)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임대온실·실증단지를 활용하여 청년농을 본격 육성(7월~)하고,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지원

- 보육센터 수료생 등 청년농에게 혁신밸리 임대온실 지원, 비축농지 지원한도 확대(1ha → 2) 등 창업 지원 강화

-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인공지능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혁신밸리 실증단지와 스마트팜 연구개발* 연계 추진

* 스마트팜 원천기술 및 차세대기술 개발을 위한 다부처 협력 연구(‘21~’27, 3,867억원)

ㅇ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7월)하고, 스마트팜 인공지능(AI) 경진대회 개최(10월)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

ㅇ (수출) 해외 시범온실 조성(카자흐, 베트남)과 스마트팜 공적개발원조(ODA, 캄보·인니·베트남·필리핀)를 추진하고, 비대면 농기자재 수출 지원

 

□ (디지털 유통 혁신) 온라인 거래가 새로운 유통혁신의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ㅇ (거래활성화) 대규모 저장·가공업체, 김치업체 등의 참여 유도 및 거래방식 다양화(역경매, 예약구매 등)로 거래 활성화(1월~)

* 화훼(‘21~), 축산물(‘22~) 등도 온라인 거래방식 시범 도입 추진

ㅇ (물류효율화) 산지 물류시설 현황 및 온라인거래 품목·거래량 분석 등을 통한 물류체계 개선방안 마련(6월)

ㅇ (농가지원) 산지 공판 기능이 부족한 품목(남도종 마늘 등)에 대한 온라인 시범모델 구축(연구용역, ~5월) 등 농가 지원기능 강화

 

□ (온라인 수출) 기존 홍보·마케팅 외에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 상시 비대면 수출 플랫폼 운영 등 수출지원 방식 전환

ㅇ 중국·신남방 등 유망시장 글로벌 대형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입점 확대*, 온라인 직접 수출 가능 농식품 기업 100개소 육성**

* (’20) 중국(티몰) → (‘21) 5개소(중국 허마셴셩, 동남아 쇼피 등)

** 다품종·소량 직수출을 위한 물류 지원,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역량 강화

ㅇ 비대면 수출 상시화에 대비, 상품 정보 제공과 거래조건 문의 및 견적요청 등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B2B) 플랫폼 구축

 

3. 기대 효과

①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신성장동력 확충, ②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혁신 촉진, ③농식품 수출 성장세 지속 기대

 

●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1. 관련 현황

□ (농업 온실가스) 국가 전체의 2.9% 수준인 20.4백만톤 배출*

*벼재배 6.0백만톤, 가축 장내발효 4.4, 가축분뇨 4.2, 농경지 토양 5.8 등

ㅇ 경종분야는 논 면적 감소, 타(他)작물 재배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한 반면, 축산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배출량 증가

* 벼 재배: (‘11) 7백만톤CO2eq → (’17) 6 / 축산: (‘11) 8.4백만톤CO2eq → (’17) 8.6

- 환경보전프로그램(‘19~), 공익직불제(’20~) 등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고투입 농업 구조

* 질소비료 사용량(kg/ha) : 한국 133.8, 미국 72.6, 스위스 114.8, 호주 35.1, 일본 85.6

⇨ 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 참여, 축산 환경부하 저감 등 농업 전분야 및 전후방에서 환경친화적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필요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태양광 사업모델* 추진 및 제도 정비(‘30년까지 농촌 태양광 10GW 목표)

*주민참여형(마을 3개소, 염해간척지 2, 저수지 1), 영농형 11, 농업기반시설 활용 28 등

ㅇ 수익성 저하, 외지인 주도의 사업 추진에 따른 농가 반대, 안전성 우려로 태양광에너지 확산에 한계

*농촌태양광 공급량(누적, GW) : (‘18) 0.68 → (‘19) 1.82 → (‘20.11) 3.11

⇨ 환경 훼손 최소화, 지역주민에게 수익 귀속 등을 기본 원칙으로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전환 필요

 

□ (기후변화) 자연재해 발생은 증가했으나, 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경영안정 장치인 재해보험은 손해율 급증** 등 운용에 한계

* 전체 수리시설(73천개소) 중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60% 상회

** 보험금지급액/손해율 : (’16) 1,115억원/34% → (‘19) 9,090/186 → (‘20) 10,193/150

⇨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2. 추진 계획

◇ (목표)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농업·농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

①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촌 지역을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순환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탄소중립 선도

② 농업·농촌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및 재해예방 기반 강화

 

□ (종합계획 마련)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은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발표(3월)

ㅇ ’30년까지 4대 부문(농축산업·농촌·식품유통·산림)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 제시

* 주요과제(예시) : ①농축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 확충 ②계절성 극복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형 아열대 소득 작목 육성 ③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 (배출 저감)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저탄소 농업 실천 지원

ㅇ (축산) 적정규모 사육,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 등으로 가축의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 배출 저감

* 저메탄사료 및 미생물제제 사용농가 지원 강화(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 50% 상향)

-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및 정화처리 비중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ㅇ (비료·농약) 온실가스 저감 농법*을 개발·보급하고,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검토

* 논물 얕게 대기, 논 간단 관개, 지능형 정밀살포 기술 개발 등

ㅇ (에너지 전환) 주요 농업시설의 ’RE100’을 포함한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12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13.2월) 이전 생산된 농기계(트랙터·콤바인) 32천대 조기 폐차 지원(’21~’25)

 

□ (재생에너지) 공간계획을 통한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시설 등의 단지화로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체계 구축

 

ㅇ 영농형 태양광 사업주체, 입지, 허용방식, 시설기준 등을 포함한 도입 세부기준 마련(6월) 및 주민 참여형 사업* 활성화

* 농업인 투자형 저수지 태양광 확대(1개소 → 3), 주민참여형 염해간척지 사업 추진(3월)

ㅇ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시·군(5개)에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효율화’ 모델 적용 및 컨설팅, 관련 사업* 우선 지원 추진

* 원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등

 

□ (기후변화 적응) 농업·농촌 재해예방 및 피해완충을 위한 인프라 강화

ㅇ (재해 예방)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개보수, 저수지 비상수문·물넘이 확장 등 홍수 대응 시설 강화

* 개보수 비율(총 5,842개소 대상) : (’20) 66.9% → (‘21) 69.9 → (’30) 100

ㅇ (재해 보험) 보험요율 개별화(시·군 → 읍·면, 할인할증률 현실화), 보장수준 선택 다양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로 보험의 지속가능성·합리성 제고(~’22)

 

3. 기대 효과

□ ①농업 분야 온실가스 발생 저감, ②농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③농업기반시설 재해대응력 제고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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