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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로 수의 원격진료 일시 허용...확산 방지 차원

미 FDA, 대면진료 없이 진단 및 처방 가능...사회적 거리두기 차원 속 동물 건강에 유연 정책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미 정부가 수의원격진료를 잠정 허용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 기간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의 원격진료(Veterinary Telemedicin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요구 사항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특정 요구란 'Veterinarian-client-patient relationship(VCPR, 수의사-보호자-환축 관계)'을 말하며, 수의사가 진료를 위해서 동물을 신체적으로 직접 검사하거나 동물이 있는 곳으로 방문을 반드시 해야하는 규정 입니다. 간단히 말해 '대면 진료, 동물을 직접 보고 진료'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의사는 해당 동물을 직접 보지 않고 원격으로 검사 또는 진단이 가능하며, 처방전 발행도 가능합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 및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며, 동시에 대유행 동안 수의사들이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의 병원에서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에서는 아직도 대면진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전염병뿐만 아니라 ASF,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상황에서도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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