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주관) 및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은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 제한을 촉구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담보 대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여야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 ▲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이 대출 제도의 미비점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시행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 LH직원이 농지 담보 대출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관들이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