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약품 불법유통 수의사 적발 시 자체 징계 및 명단 공개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지난해부터 농장동물 수의권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유통을 조장·방조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일 성명서를 통해 사실 확인 시 자체 징계, 동물병원 명단 공개 등의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관계 당국에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의약품 업체에는 엄격한 유통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동물병원.. 당장의 이익을 위해 수의사의 기본 저버리지 말아야..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결과를 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등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아직도 계속 적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국의 수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나아가 국민보건까지 지키는 막중한 수의사 본연의 의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