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2일부터 소비자가 고기나 햄 등에서 이상한 물질을 발견해 알리면 이들 제품을판매·가공한 사람은이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돈산업의 주사침, 화농, 이상육 관리가 더욱 요구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으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대상 이물은 금속, 유리,기생충 및 그 알, 동물(곤충, 절지동물 등)사체 등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한 종편편성채널이 갈비살이 아닌 돼지 목살로 식용접착제를 이용해 왕갈비를 만든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게다가 이런 목살은 염증(고름)이 있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TV조선은 자사 뉴스와 고발 프로그램인 'CSI 소비자 탐사대'에서 익명의정육업자의 고백이라는 형식으로 '염증있는 돼지목살, 왕갈비로 둔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출연한 정육업자는 영상 속의 목살에 있는 이상물은 '농(고름)'이라고 하며 '구제역 백신을 맞춘 돼지를 주사액이 온몸에 퍼지기 전 조기출하하면 생기는 염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농을 제거한 목살을 B급 목살(B목)'이라고 하며 '상품가치가 떨어져 상당량이 왕갈비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다'며 실제 성형틀과 식용접착제로 왕갈비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목살이나 전지, 갈비뼈 등을 재료로 식용접착제를 이용해 네모 반듯한 양념 왕갈비를 만드는 사실은 유통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왕갈비 제품의 재료 정보를 자세히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산 목살과 스페인 갈비로 만든 '수제 양념 왕갈비'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왕갈비의 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