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자
향후 개헌(헌법 개정) 움직임 속에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명확히 천명하고자 하는 농업계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헌법 개정에 대비하여 농업‧농촌 분야 개헌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농업․농촌 개헌 대응 TF(이하 ’개헌 TF‘)’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헌 TF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 추진 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방향을 집중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 개헌 TF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수 차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자연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 및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농업계 협력이 필요하며, 농식품부는 개헌 TF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농협(회장 김병원)은 「농업가치 헌법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