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체 처리기·처리시설(이하 '폐사체 처리시설')을 새로 바꾸거나 처음 마련하려는 계획이 있는 농가는 당분간 구매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당장 내년부터 농가가 보유·운영하고 있는 각종 '폐사체 처리시설'이 용도 폐기,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도의 A농장은 최근 지자체로부터 '폐사체 보관(관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연말까지 폐사체 보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관련 기사), 폐사체 보관시설은 '폐사체, 태반 등을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폐사체 처리시설로 폐사체 보관시설 대체 불가 방향"이며, 내년부터는 보관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단속)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폐사체 수거함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다른 지역 농장들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사체 수거함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시작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되어 상정되었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가전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이후 한돈협회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 및 농식품부 앞 전국 한돈농가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돈협회의 주도적 반대운동으로 이번 사안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한돈협회와 농식품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제처 심의 결과 가전법 시행규칙 수정·보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돈협회는 정권 교체시기인 만큼 ASF 차단 방역을 막기위한 중
[본 글은 지난 2월 25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돈전략포럼(관련 기사)' 관련 강권 회장의 기고글입니다. -돼지와사람] 정부의 ASF 방역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방역 개념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방역 정책은 실효성이 없고 양돈농가의 피로감만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양돈농가는 매일 '054'로 시작되는 정부의 방역 독려 문자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한다. 정부의 ASF 방역정책의 목표는 진짜로 멧돼지 개체를 줄여서 ASF 전염과 확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양돈농가에 매일 방역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방역을 빌미로 양돈농가의 감소 내지는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정부는 양돈농가에게 8대 방역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8대 방역 항목에 있는 것들 중에 실제 농가에서 실행해서 좋은 것들도 있다(외부 울타리, 농장입구 전실, 방충망, 해충포집기, 물품보관실, 입출하대 등).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항목은 실제적으로 방역의 효과는 없다고 말씀드린다. 첫째 돈사 입구 전실은 불필요하다. 외부 울타리로 둘러싸인 양돈장에 들어오는 차와 사람은 농장 진입 전 고정식
[본 콘텐츠는 다비육종의 기술정보지 '다비퀸 2022 겨울호'의 일부이며 다비육종의 허락 하에 게재합니다. -돼지와사람] 양돈장의 방역시설에 대한 설명을 할 때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를 비교하며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입과 코를 잘 막는 일, 바로 차단방역(biosecurity)이다. 사람에게나 가축에게 일단 전염병이 걸리면 신체적인 손실과 함께 경제적인 손실도 초래한다. 특히 가축인 경우 제대로 방역하지 않으면 전체 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예방이 최우선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차단방역이다. 이번 내용은 2019년 9월에 ASF 국내 첫 발생으로 살처분 된 이후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해 전국에 걸쳐 8대 방역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실에 맞는 방역시설이 요구됨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방역시설의 설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장 중요한 외부울타리는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농장 안으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는 사료빈을 이동하거나 출하대를 농장 출입구 근처로 옮겨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8대 방역시설 의무화에 대해 제26대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섭 대표(행복한 농장, 대한한돈협회 이사)가 의견서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대한한돈협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김 대표의 의견서 전문을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1. 정부에서 제시하는 8대 방역시설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요구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현재 집돼지에서 ASF 발생과 8대 방역시설의 연관성이 평가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바이러스가 농장에 어떻게 유입되는 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8대 방역 대책들이 효과적이며 과학적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근거로 해서 법률로까지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추진인지 합리성이 부족하다. 8대 방역시설이 ASF를 막을 수 있다는 근거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사용하는 시설기준을 양돈산업에 적용한 것으로 어떤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이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심정적 동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것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한 명백한 역학적 근거와 평가를 제시하고
"소독을 하면 진짜로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독해도 걸립디다. 정부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규제를 해서 축산농가를 다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축산을 다 없애라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책상에 앉아서 축산농가들에게 어떤 규제를 할까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농식품부인가 말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놈의 자리가 뭔데 꼭 그 자리 지키려고 이런 것은 천벌 받습니다." -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축산농가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장에는 전국에서 40여 명의 축산단체장들이 모여 규탄 집회를 갖고,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 조치를 담은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지난 12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기습적으로 축산 방역 규제를 강화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특히, 한돈농가에 대
이달 정부가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법적 의무화를 실제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모돈이력제, 일제특별점검 등으로 촉발된 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협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는 13일까지 관련 의견을 회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8대 방역시설의 전국 농가 설치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법제화 추진을 스스럼없이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8월과 10월 강원도 고성과 인제, 홍천 등 네 곳의 8대 방역시설 설치 농가에서 ASF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외려 8대 방역시설 설치와 운영이 미흡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환경부의 멧돼지 통제 실패에는 침묵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를 통해 전국 농가 대상 4개 방역시설(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설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
[이번 고성 농장 발생과 관련해 3회에 걸쳐 분석 기사를 낼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돼지와사람] ▶고성, 화천·영월과 닮은 꼴.....공통 뿌리는 멧돼지 이번에 ASF가 발생한 고성 양돈농장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정식 완료한 농장입니다. 8대 방역시설이 곧 ASF 유입 차단이라는 암묵적인 그간의 등식이 처음으로 깨진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ASF 양성 멧돼지의 증가 및 확산에 따라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8대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전국의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연일 강하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장(발생시군 제외)의 경우 최근까지 1곳(포천)을 제외하고 모두 설치를 완료하고, 정식 지자체의 점검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성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시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8대 방역시설을 설치·완료한 고성 양돈농장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양돈농가들은 8대 방역시설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무용론부터 전면 수정 등 여러 가지입니다. 대다수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일부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려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로 농가당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농가들은 전국적 설치에 앞서 농식품부의 방역 정책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돼지와사람'이 진행한 설문조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에서 향후 8대 방역시설 설치 시 예상 소요 비용에 대해 53개의 농가가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들 것이라고 답한 농가가 16개(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억 원 미만이 15개(28%),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7개(13%), 3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이 5개(10%), 4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3개(6%) 순이었습니다. 5억 원 이상 들 것이라는 농가도 1개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농가는 6개(11%)입니다.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의사를 묻는 설문에는 35개 농가가 대답했습니다(이미 설치 완료 및 진행 농가 제외). 조사 결과 먼저 '약간 설치할 생각이 있다'는 농가가 절반 이상인 18개(5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국내 축산 방역정책을 앞으로도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한 ’20년 적극행정 유공포상자에 2명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공적을 평가해서 총 10명을 선정하는 훈・포장 수여 대상에 농식품부 직원이 2명이 선정된 것입니다. 선정된 2명 가운데 1명은 구제역방역과 소속 A 사무관입니다. A 사무관은 ASF 확산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농식품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ASF 주요 발생국들은 경제적 손실 등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야생멧돼지에서 1,200건 가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사육돼지는 2019년 9~10월에 14건이 1차 발생했고 2020년 10월에 2건이 2차로 발생한 후로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다"라고 국내 ASF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기존의 방역 SOP를 뛰어넘어 과감하게 발생 시・군 전체의 사육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또는 수매・도축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야생멧돼지 관리, 축산차량 이동관리, 대대적인 방역 작업 등 가용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