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 시 재해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전체 질식사고 중 1/3은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한 예로 지난 ’23년 9월 양돈농장에서 막힌 분뇨 이송 배관을 뚫는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여름철 질식사고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빗물, 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과정(배기가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다음의 3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때 이른 더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1일 밀폐작업에 대한 사고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 가까이(154명; 43%)가 사망했습니다. 양돈현장에서는 올해 1월 전남 진도에서 청년 양돈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현장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
2017. 5. 27 오전 11시 20분경, 경기 여주시 북내면 소재 oo농장의 돈사 슬러리 피트 내에서 슬러리 제거를 위해 2명의 작업자가 피트 안쪽에 막혀 있는 보도블럭을 해머드릴로 뚫는 작업 중 다량의 돈 분뇨가 쏟아지면서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들어갔던 작업자 1명도 쓰러져 황화수소(추정) 중독으로 2명 사망, 1명 부상 - 고용노동부 앞으로 모든 양돈농가는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피트)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하절기 밀폐 공간 내 질식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0년간(‘12~’21년)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한 결과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러한 치명률은 일반적 사고성 재해(1.1%)보다 44배 높은 수준입니다.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입니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가운데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황화수소 중독, 산소결핍) 작업 등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건수, 사망사고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동시 3명 이상 재해건수 등의 모든 항목에서
● 2018년 4월 양돈농장에서 돈분 배출작업시 슬러지 배출관을 발로 중간집수조에 밀어 넣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중간집수조에 추락하여 황화수소에 질식하여 사망 ● 2017년 5월 양돈농장에서 돈사 옆 중간집수조 내부의 남은 돈분을 제거 작업 중 돈분에서 발생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근로자가 함께 사망 ● 2010년 5월 양돈농장에서 돈사와 집수조 연결 관로의 돈분을 제거 작업 중 돈분에서 발생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농장주 및 농장주 아들이 함께 사망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10년간(‘11~’20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다며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5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하여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53.2%)했습니다. 특히, 봄철인 지금 이 시기에 질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면서 오폐수처리‧정화조,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의 작업공간 내부의 산소를 소모하여 산
A 농가는 돈사 내 분뇨를 장기간 적치해 냄새가 심각했다 B농가는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이 미비하고, 액비 저장조 등이 밀폐되어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C농가는 축사 내부 청소가 불량해 악취가 심각했다 D농가는 퇴비사 내부에서 폐사체를 처리, 관리가 미흡했다 E농가는 관리 부주의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가 유입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의 지자체가 축산악취 농가로 선정한 1,070곳(돼지947, 가금81, 한육우23, 젖소19)을 우선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최근(5.18.~7.10)까지 실시한 1차 점검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악취 관리 미흡이 199건(39.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청소 및 적정사육두수 준수 위반 72건(14.2%)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12.8%)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10.9%)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6.5%)
벌써부터 한낮 최고기온이초여름만큼 기온이 높게 오르고 있어, 현장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7년 5월 두 건의 양돈장 질식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질식사망 사고의 38% 이상은6~8월에 집중 발생합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우리나라 조사 대상 1만8602 사업장 중 12.4%인 2309개 사업장이 ‘질식 고위험군’으로 평가됐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양돈농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양돈농장의 경우 가스농도측정기 보유율은 9.1%에 그쳤고, 환기시설 보유율도 36%로 나타나 질식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고위험군 농장은 충청‧대전지역이 476개로 가장 많았고, 광주와 호남지방 307개, 대구‧경북 192개, 경기‧중부, 161개, 부산‧울산‧경남 139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장주는 밀폐공간 작업시▶직원(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 실시▶출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 전에 안전장비 구비▶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환기 후 출입 ▶작업 시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양돈장 밀폐공간의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배부했습니다.최근 양돈장 질식사고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한돈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나선 것입니다. 매뉴얼은 양돈장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관한 것으로 ▲관리감독자 직무 ▲공기 상태 측정 및 환기 방법 ▲재해예방 체크 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근로자 보건교육일지, 위험공간 안내 표지도 함께 전국 한돈농가에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언어 장벽으로 인해 더 큰 질식사고 위험에 노출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용 팸플릿을 베트남, 태국 등 13개국 언어로 제작해 역시 함께 배부했습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밀폐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한돈농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돈협회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공기 상태 측정기와 밀폐시설용 환풍기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이 양돈장 질식사고 관련 안전점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 5월 2건의 양돈장 질식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과 관련하여정부는 6월 1일 청와대 비서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및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사고를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집중 단속 시 양돈장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의무사항으로는 ▲직원(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것,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할 것, ▲공기상태를 측정할 것, ▲환기 후 들어갈 것 등 네 가지 입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질식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2).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전국한돈농가에 사고 발생사실과 법적의무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교육을 지부별 월례회의를 통해 독려하며 아울러 6월 중에는 외국인근로자용 질식사고 예방 메뉴얼 책자를 13개국어로 제작해 전국 각 지부를 통해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