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 단속을 이어갑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진행됩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정부는 일선 산업체에서 외국인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외국인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역대 가장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장 최근인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0.10-12.9)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고용주 총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입니다.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
정부는 지난달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천명 수준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관련 기사). 25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 이른바 'K-point E74'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
앞으로 축산현장에서 외국인력, 특히 숙련인력을 고용하기가 현재보다 매우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업장별 고용한도(E-9 비자)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산업의 경우 4~25명인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8~50명으로 확대합니다.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을 추가합니다. 내년에는 최소 12만명으로 최대 규모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9년 8개월을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4년 10개월 근무 후 반드시 출국-재입국 과정을 거쳐야 추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최근 외국인 숙련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 영구취업비자 성격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선발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선발인원을 지난해 2천 명 대비 15배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지난 '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해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이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법무부 장관이 '지역 사증'을 발급하고 '외국인력 도입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문에서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방인구유입 및 지역특화 사증 도입 등 정책 시행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 의원은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의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정착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사증 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양돈 현장에서 숙련도 높은 외국인을 체류 기간 문제없이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새 비자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이하 점수제 비자)’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시행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작년 시범 시행결과, 쿼터(300명)가 약 한 달 반 만에 소진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점수제 비자 기본 쿼터를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합니다. 기본 쿼터(총 400명, 분기별 100명)는 신청순으로 접수받으며, 별도 쿼터 2